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521]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01: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2 호실에서, “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 하기 힘들어. 내가 봐주니까 지금 동네에서 장사를 쉽게 하는 거야. 내가 누나한테 돈 받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소문이 났어.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래방 이용대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현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25. 00: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에 소주병을 수회 던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616]
3. 횡령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의 부인 H 소유의 I 그랜저 XG 승용차를 매매대금 2,000,000원, 4개월 간 월 500,000 원씩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