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9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들 중 C, S과는 원심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의 경우 범행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이나 매수에서 더 나아가 판매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범행결과 또한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 및 재물손괴 당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였는바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