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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68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천안시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임의로 앞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보령시 C,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의 플라스틱 판(가로 50cm, 세로 11cm)에 ‘B’ 모양을 오려낸 종이를 덧댄 뒤 검정색 락카를 뿌리는 방법으로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앞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일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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