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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계장치를 사실상 OO의 소유로 보고, 구입비용 전액을 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219 | 법인 | 2021-01-12
[청구번호]

조심 2019중3219 (2021.01.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5. 및 2018.12.19.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기계장치대금 OOO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2016.11.1.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과·제빵을 제조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에 제과 등을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2016·2017사업연도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급여로 OOO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로 OOO을 지출한 후 총 OOO을 인건비와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표1> OOO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내역

나. OOO는 2014년 6·7월 기간 동안 OOO(이하 “OOO”라 한다),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이롤러, 터널오븐, 제빵기계설비 등(이하 “OOO기계장치”라 한다)을 OOO에 매입한 후, 2016.11.1.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지방검찰청에서 O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통보한 수사기록(이하 “OOO수사기록”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OOO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빵, 과자 등을 제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해당 기계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 구입대금 OOO(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가 OOO만 상환한 것으로 보아 OOO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2016년 제2기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② O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 중 OOO은 가공급여이며, OOO 등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나머지 인건비와 4대 보험료의 합계액 OOO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아래 <표2>·<표3>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쟁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증가액

<표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내용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5. 및 2018.12.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5∼2017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을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표4> 세금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쟁점기계장치의 판매처인 OOO 등에게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OOO의 쟁점기계장치 구입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빵제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쟁점기계장치를 OOO의 소유로 취득하였고,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 해당 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원청 업체가 본인 소유의 설비를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대신 하청업체의 납품가에서 기계설비의 사용대가를 차감하고 받거나, 기계장치 임차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다.

(나) 처분청이 해당 거래를 문제삼으려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후 미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데,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기계장치 구매자금 OOO을 대여한 후 OOO만 회수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2) OOO 등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관계법인인 OOO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OOO의 업무만을 처리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OOO은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와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OOO의 마케팅 업무 중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이 최초 발생한 날(2015년 7월) 이전인 2015.4.6.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

(나) OOO는 2016·2017년에 상대적으로 자금여유가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급여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기계장치 매입 시점부터 제빵 공장에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하였는바 쟁점자금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액에 해당한다.

(가) 쟁점기계장치 중 제빵기계설비, 냉동판넬, 급배기후드는 해당 기계장치의 납품업체인 OOO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주체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나머지 쟁점기계장치(파이롤러, 터널오븐 외)와 관련된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OOO와 OOO이지만 쟁점기계장치와 공급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인은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구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OOO의 대표자 OOO에게 문의한바 OOO은 “청구법인의 베이커리설비공장이 위치한 OOO에 기계장치를 설치하였고, 당사는 청구법인과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가 같은 관계로 협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OOO는 2014년에 OOO 등으로부터 OOO에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하여 2016년에 청구법인에게 OOO에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쟁점기계장치는 OOO의 최초 매입시점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이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에 OOO로부터 쟁점기계장치의 구매대금 OOO을 차입한 후 2016년에 OOO만 상환한 것으로 보아 OOO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2017.4.1. 시점의 조직도를 보면 OOO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시 심문과정에서 OOO은 OOO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하였고, OOO은 OOO의 마케팅 업무(브랜드 블로그 관리, 체험단 진행, CF 촬영 등)를 수행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 등은 OOO의 지시를 받아 OOO의 자금을 현금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한 혐의도 확인되는 등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기계구매대금 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OOO 상환한 것으로 보아 차액 OOO을 채무면제익으로 보고,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인건비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5.1. OOO에서 개업한 제과·제빵 제조업체로서, 특수관계인인 OOO와 OOO에 제조한 빵과 과자를 납품하고 있고, 2018년 7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었으나, 2018년 8월 이후 OOO으로 변경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주 조사자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와 OOO를 관련 조사자로 선정하여 2018.8.30.〜2018.11.1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쟁점기계장치의 판매처인 OOO 등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고, OOO는 2016.11.1.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가 취득한 쟁점기계장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쟁점기계장치 취득내역

(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제빵설비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4.6.2. OOO은 청구법인에게 제빵설비를 총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4.7.8.자 견적서 2장을 보면 공사명은 “청구법인의 급속냉동고 건(판넬)”, “청구법인의 급속냉동고 건(기계)”이고, 총 공사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OOO와 체결한 2014.5.30.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터널오븐 외의 물품을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 및 2014.7.14.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OOO가 파이롤러외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원고”)이 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시하였다.

5) 조사청이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질의하여 우편으로 회신(2018.11.14.)받은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4.1. 현재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조직도상 파트별로 직원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OOO 및 OOO의 성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 등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에게 지시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의 출력물 3장”을 OOO이 OOO의 업무를 하였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기계장치의 구매자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기계장치를 실제 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기계장치의 매입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36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OOO가 구매한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가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OOO 중 2014년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은 구매당사자를 OOO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 대금 OOO을 OOO로부터 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OOO 중에서 OOO 상당의 기계장치를 OOO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OOO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OOO이 청구법인에서 실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심문과정에서 OOO은 OOO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였고, OOO 역시 OOO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2017.4.1. 시점의 조직도상 OOO 및 OOO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등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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