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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비치.기장되어 있는 건축사의 장부 등에 의한 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사실없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하여 추계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06 | 양도 | 1995-04-28
[사건번호]

국심1994서5006 (1995.0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관세무서장이 서면조사결정한 후에 당초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전시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거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5중0015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1994.6.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9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2년 귀속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관련법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와 처분청에서도 쟁점사업장의 1992년 귀속 수입금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다.

그러나 1994.4.28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노원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1992년 귀속 설계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 587,1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인 195,716,000원(587,150원÷0.3%)으로 경정결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동결의서에 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이동결의서상의 수입금액 250,130,660원(설계수입금액 195,716,000원, 감리수입등 58,414,66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4.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098,1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건축사 실적회비는 건축사가 실제로 수입하는 설계보수액(수입금액)과는 관계없이 설계보수액의 경쟁적인 덤핑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의 예정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규정보수율의 0.3% 상당액을 건축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건축사회에 납부하고 있는 바, 건축사가 실지로 받는 설계보수액은 공개응모설계나 특수고급설계등의 경우와 같이 규정수율보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예정설계, 공동주택설계, 학교교실설계 및 창고건물설계 등의 경우와 같이 적게 받을 수도 있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수입금액의 누락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 587,150원을 환산한 금액인 195,716,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설계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

(2)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당초 서면결정한 금액 53,205,291원과, 당초 결정수입금액과 경정(추계)결정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60,436,000원을 합한 금액인 113,641,291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실적회비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에 건축물 예정공사금액의 일정률을 납부하기 때문에 추후 건축허가가 불허된 때에는 그 금액을 반려받을 수 없고 설계수수료도 규정에 의한 일정률보다 많이 또는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요율에 의하여 역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건축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건축주가 건축허가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된 것을 판단한 이후에 건축사에게 설계 등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가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상의 실적과 협회비납부에 의한 수입금액 추산금액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고 차액을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당초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89,694,660원은 사실상의 수입금액 250,130,660원에서 60,436,000원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면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당초 장부등에 근거하여 세무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서면조사결정한 후에 당초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전시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거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 쟁점사업장의 1992년 귀속 설계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114조의 2(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는

『①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은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 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8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간이장부의무자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장·비치하고 관련 법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적법하게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며, 1994.5.28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노원세무서는 쟁점사업장의 1992년 귀속 설계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 587,150원으로 환산(587,150원÷0.3%)한 금액인 195,716,000원으로 추계경정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이동결의서에 의거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이동결의서상의 수입금액 250,130,660원(감리수입 등 58,414,660원 포함)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1994.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5,098,16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세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할 수 없으며, 더욱이 건축사의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소득이 설계비대장과 금전출납부 등의 장부기장 내용에 의하여 쉽사리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4누686, 1985.10.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정도로 장부 및 증빙 등이 기장·비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사실 확인도 없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건축사협회에 납부한 실적회비를 역산한 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 소득금액도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수입금액은 건축사협회 실적회비를 환산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소득금액은 당초 서면결정한 금액 53,205,291원에, 당초결정수입금액과 추계경정 결정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60,436,000원을 합한 금액인 113,641,291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①에 대한 심리에서 건축사협회 실적회비를 역산한 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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