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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80 | 양도 | 1992-05-27
[사건번호]

국심1992중0680 (1992.5.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소재 주택(대지 264㎡, 건평 90.37㎡), 같은곳 OOOOO 소재 전 440㎡중 공유지분 440분의242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전 63㎡(청구인 지분 각 소유권의 2분의1)를 OOO과 같이 85.8.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위 OOO 및 OOO으로부터 각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000,000원, 양도가액 :53,000,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8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7,430원 및 동 방위세 1,485,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7,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라 주장하고 또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양도당시에는 시행되지 아니하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7,0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원)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그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부동산 양도당시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와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16호, 84.1.1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를 위 법령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부동산 양도는 ① 청구인이 주택을 포함한 위 부동산들을 뚜렷한 목적없이 위 OOO과 공유로 취득한 점, ②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취득후 7개월 만에 양도한 점, ④ 위 부동산을 취득한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과정에서 투기거래로 인정된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위 OOO·OOO이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금액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당초 조사당시에 위 OOO·OOO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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