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01 (2019.10.11)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940 / 조심2013지00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44건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8.21. 및 2016.12.28. 청구인이 소유한 OOO차량인 OOO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압류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5.17. 「지방세법」(2005.3.31. 법률 제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6.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등 14건 OOO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009.7.27. 평가액 부족을 사유로 자동차세 등 27건 OOO원을 결손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3.13. 및 2019.3.25.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쟁점자동차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3.20. 및 2019.4.1. 쟁점자동차의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경 쟁점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폐차장에서 폐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07년부터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2009.7.27.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 처분시 1999.8.21. 압류된 것은 마땅히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은 물론 2016.12.28.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압류 해제되어야 할 것인바,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970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쟁점자동차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이상 압류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처분은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쟁점자동차가 비과세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0940, 2015.11.10.)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청하면서, 압류를 지속하지 않을 객관적인 증빙자료(폐차인수증명서, 멸실사실인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지방세징수법」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997.8.30. 「지방세법」 제30조의2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한 후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조심 2013지69, 2013.4.9.)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폐차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 등 44건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8.21. 및 2016.12.28. 쟁점자동차를 압류 등록하였다.
(나)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0.14.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고,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8.12.29.까지 각종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5.17. 자동차세 등 14건 OOO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2009.7.27. ‘평가액부족’을 사유로 쟁점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등 27건 OOO원을 결손 처분하였다.
(라)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비과세 또는 면제된 것으로 과세증명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9.3.13. 및 2019.3.25.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쟁점자동차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3.20. 및 2019.4.1. 쟁점자동차의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여 폐차하였으나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였고 2007년부터 사실상 폐차로 간주하여 자동차세 등이 비과세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압류등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폐차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0조의3(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3) 지방세법
(4)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폐차금지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7)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