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0962 (2013.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전0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2009.1.12.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2012.11.16.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처인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매입처인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를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계량증명서와 함께 실물을 인수하였는바, 매입처인 OOO 외 3개 업체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철·비철 업계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고철업계의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원거리사업자인 경우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더욱더 성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대금지급 사실만을 근거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2012.8.16.부터 2012.9.30.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OOO을 2009.1.12. 개업하여 2010.12.31. 폐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나)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매출처 아시아메탈에 대한 2009년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 연립주택 301호로 대표자 정OOO의 장모가 거주하는 빌라로 확인되고, 정OOO이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OOO는 OOO에서 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음부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의 대표자 정OOO은 폐동 관련 제조업인 주식회사 OOO에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사업경험이 없고,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아시아메탈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전무하며, 가공계량확인서 발급하고, 매출대금 입금되면 매입대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3) OOO의 고·비철관련 매입처 및 매출처에 운송한 운송차주에게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물건의 소유관계는 모르고 운송만 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의 소유물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대표자 정OOO으로부터 전말서를 받은바, 대부분 대납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물이 흐르는 업체가 달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거 매출처 OOO을 전액 자료상으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① OOO이 청구인에게 2009.6.18.부터 2010.11.10.까지 보내온 견적서에는 OOO의 대표자 정OOO이 “영업부 팀장 정OOO”으로 되어 있어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② 청구인은 OOO에 물건 납품시 청구인 측에서 계근하였다고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진술하였으나 계근표는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OOO에 납품한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계근표는 OOO이 계근한 계근표가 아닌 OOO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계근표를 보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매입처(4명)에 대한 각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개업이후 단기간에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OOO도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개업이후 단기간에 매입액 대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도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도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다.
(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① OOO의 대표자 김OOO과 OOO의 대표자 이OOO는 청구인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인으로 보여 실물매입처가 같은 곳으로 보이며, ② OOO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계량증명서 등의 작성이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③ OOO도 스크랩 매입사실이 있다는 주장만할 뿐 대금결제 이외에는 거래사실을 증명할 증빙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① OOO의 사업장이 연립주택이고,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②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③ 대표자 정OOO이 사업을 운영할 만한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① 아시아메탈 정OOO으로부터 견적서가 들어오면, ② 구매가와 판매가를 비교해서 폐동 구입 여부를 검토하고, ③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전화로 알려준 후, ④ 정OOO 대표가 물건을 확인하고 단가를 결정하여 차량을 수배하면, ⑤ 청구인은 상차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으로 직접 운반해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차량을 가지고와서 구매하는 사업자(사업장 출하 조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를 직접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실물을 인수하여 계량증명서와 함께 청구인 거래처에 공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폐동의 정상적인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거래처가 단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경위, 실물의 이동 여부, 대금의 지급 및 반환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청구인이 제3자와 거래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도 없이 매입처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하고 수취 및 교부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고철 등을 매입 및 매출한 거래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고,매입처인 OOO와 OOO의 대표는 청구인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로부터 수취한세금계산서상의 필체가 동일인으로 보이는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과의 거래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2010.12.22.)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서상의 거래처와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이고, 청구인의 매입처가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