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968 (1989.12.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35,437,451원이었으나, 수정신고시 1,709,401원으로 정정하여 당초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대 공제받은 것으로서 전시한 바에 따라 당초 환급 신고한 세액과 수정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수정신고에 의해 100분의 50 경감)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 O가 OOOO에서 OO OOOO OO OO OO 특약점이란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89.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340,3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당초 환급세액 26,807,154원을 납부세액 6,920,896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46,040원 별도)으로 하여 89.2.3 수정신고 납부하였는바,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에 의한 수정신고이므로 무납부세액에만 가산세를 적용할 것이고 당초 신고시의 환급세액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예규(부가 22601-2074, 85.10.24)를 요약해 보면, 사업자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 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35,437,451원이었으나, 수정신고시 1,709,401원으로 정정하여 당초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대 공제받은 것으로서 전시한 바에 따라 당초 환급 신고한 세액과 수정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수정신고에 의해 100분의 50 경감)한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당초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26,807,16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집계 착오등이 있어 89.2.3 수정신고함으로서 납부세액 6,920,896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46,04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환급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소 납부 부분에만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사업자가 법 제18조 제1항(예정신고 납부) 또는 제19조 제1항(확정신고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8...2)에 의하면 확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건은 위 법규에 의거 청구인이 8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다하게 환급 신고한 매입세액 26,807,15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