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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179 | 관세 | 2013-04-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79 (2013.04.1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브라켓형 벽걸이 모니터 스탠드는 모니터 외에도 여타의 디스플레이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벽에 부착시 스탠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이지 않으며 모니터스탠드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평판모니터 등과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기능을 발휘하며 평판모니터에 전용하도록 설계조립된 것이므로 평판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4건으로 신고한 모니터스탠드에 대하여 OOO세관장이 2012.2.7., 2.22., 4.26. 및 7.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데스크용 모니터스탠드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10.02.16.)호 등 34건으로 평판모니터 스탠드(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8529.90-9920(WTO협정세율 0%)호 또는 HSK 8473.30-9090(WTO협정세율 0%)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품목분류 사례(관세평가분류원-3731, 2011.9.16.)와 같이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2.3.1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 카달로그 등을 제출받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및 회신을 받아, 2012.2.7., 2.22., 4.26., 7.18.,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HSK 7616.99-9090(기본 8%)호 또는 HSK 7326.90-9000(기본 8%)호로 변경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평판모니터 및 본체(CPU)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케이블(RGB 등)과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일체로만 사용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구조로 제작·설계된 물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 및 그 단위기기인 평판모니터의 부분품인 HS8529.90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HS 제85류 해설 (B)부분품 (ii)조” 규정을 살펴보면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또는 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류)가 속하는 호에 또는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에관한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0호, 2011.3.31. 개정)의 ‘부분품’의 정의를 보면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학교, 가정 등의 데스크에 설치하여 사용되는데 평판모니터의 경우 데스크에 거치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모니터화면을 바라보고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거치대(Stand)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출력장치를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물품, 즉 부분품으로 기능하는 물품이다.

(2) 2002년부터 관세청 등 유권해석에서 본 쟁점물품과 동일 기능·용도에 사용되는 컴퓨터 모니터 스탠드(STAND)의 품목분류는 ‘컴퓨터 모니터의 전용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 있어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해석 또는 관행으로 그에 따른 수입신고 및 세액 계산은 정당한 행위이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0.5.20.부터 소급과세하려는 것은 「관세법」제5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모니터의 부분품은 물론 부속품 모두 WTO IT 협정 대상이다.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모니터 부속품이라 하더라도 HS8473.30호에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 자동자료처리기계 모니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HSK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양허관세규정에 의거 적어도 2006년 7월 28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무관세물품이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HS 개정에 따라 품목분류체계가 수정( 「관세법」제83조)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 모니터의 부분품만 HSK 제8529.90.9920호로 개정되었다. 즉, 자동자료처리기계 모니터 부분품은 2007년 이후 HSK 제8529.90.9920호(WTO 0%)에 특게된 해당호에 분류하고, 그 부속품은 당초 2000년부터 특게 및 양허되어 있는 HSK 제8473.3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더불어 HS 제8473호 해설에서는 “다만,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되는 스탠드(Stands)로서 보통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00년부터 HS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위기기인 평판모니터의 스탠드는 제8473호의 용어 및 해설에 따라 최소한 그 부분품(Parts) 또는 부속품(Accessories)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관세청도 2002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 거치대에 대해 HS8473.30호에 품목분류하여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모니터, 키보드, 케이블 등과 분리 가능하고 완성된 모니터와 별도로 거래되는 물품이며 특정 모델 모니터의 외형(하우징 또는 프레임)을 구성하거나 부품으로 조립되는 물품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 외에도 TV 등 여러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별도의 제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최대 32인치까지의 플랫패널 모니터 등을 지지 또는 거치할 수 있는 독립된 거치대로 모니터 등을 거치한 상태에서 높낮이 또는 좌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모니터 사용의 편의성 및 가시성을 높여주기 위한 물품으로 모니터의 부분품이 아니라 부속품으로 제8528호 물품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29호에 품목분류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WTO IT 협정 부속서B의 Monitors 항목에서 ‘The agreement does not, therefore, cover televisions, including high definition televisions.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텔레비전의 경우 협정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모니터에 한정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등 여타의 디스플레이에도 적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IT협정대상이 아니다.

(2)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내역을 보면 2010.12.06.~2012.4.13.까지 Monitor Stand를 재질별로 분류하여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HSK 7326.90-9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인 다른 업체에서도 본 쟁점물품을 컴퓨터 모니터의 전용 부분품(HS 8529호)으로 보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2005년, 2008년 품목분류 사례는 본 쟁점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류, 즉 HSK 7326.90-9000호 또는 HSK 7616.99-9090호로 품목분류 결정(2012.3.21. 관세평가분류원)한 사실이 있는 등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모니터의 부속품이므로 HS8529호로 품목분류 할 수 없고「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재질이 스틸인 경우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90-9000호)으로, 재질이 알루미늄인 경우 알루미늄과 그 제품(제7616.99-9090호) 등으로 분류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HSK 7326.90-9000호 또는 HSK 7616.99-9090(기본 8%)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8529.90-9920(WTO협정세율 0%)호 또는 HSK 8473.30.9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경정 통지 및 납세고지 예정이 「관세법」제5조 제2항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③ 쟁점물품이 WTO IT협정이 적용되는 물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의 금지)① (생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①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호 :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4)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세율

7326

90

90

00

철강제의 기타제품

8

7616

99

90

90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8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528

4

음극선관 모니터

8528

41

00

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0

8528

5

기타 모니터

8528

5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8528

51

10

00

액정모니터

0

8528

51

90

00

기타

0

8473

30

90

9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8529

90

99

20

소호 제8528.51호, 제8528.41.0000호 또는 제8528.61.0000호의 부분품

0

(5) HS 해설서

ㅇ HS 제85류 총설 (B)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류의 기기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ii)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또는 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류)가 속하는 호에 또는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품명은 Flat monitor arm 또는 Flat monitor stand로서 쟁점물품 재질은 강(Steel) 또는 알루미늄합금강에 플라스틱재질의 장착구 등이며, 모델별로 자동자료처리기계 평판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스크용 스탠드와 TV 등 디스플레이를 벽에 부착할 수 있게 제작된 브라켓형 스탠드(모델명 45-194-194, 45-195-194, 45-268-026, 45-269-009, 47-092-800, 47-093-800, 모니터 42인치 이하)가 있다. 쟁점물품은 주로 증권사, IT업체,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며, 평판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거치대로서 데스크 또는 벽면으로부터 지지하고 전원케이블 및 RGB 케이블을 정리하여 장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쟁점물품 품목분류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제6호의 용어에 따른 최우선 분류원칙에 의거 제8528호의 용어를 보면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고, HS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 제16부 주2 ‘나’에 의거 HS 제8528호에 분류되는 특정 또는 여러 종류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HS 제852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 제852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제8528호에 분류되는 특정 또는 여러 종류의 평판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더불어 부분품으로서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2007년 이전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평판모니터 및 평판모니터의 부분품의 품목분류를 보면 평판모니터는 HS 제8471.60호에 분류하였고 그 모니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HS 제8473.30호에 분류하였으나, 2007년 HS 제4차 개정시 모니터는 HS 제8528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부속품은 제외)은 HS 제8529호에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류사례를 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473호에는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되는 스탠드로서 통상 기계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호에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2007년 관세율표 개정으로 인하여 HS 제8417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가 종전 제8471호에서 제8528호(부분품을 제852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LCD모니터에 전용하도록 설계 조립된 스탠드로서 모니터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LCD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9.90-9920호에 분류한다(47260-00850(2008. 9. 19)호)”고 한 바 있다.

(4) 평판모니터는 스마트패드와 같이 책상에 눕혀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탠드가 필요한 물품이며, 평판모니터 스탠드는 책상의 사용공간에 따라 고정식 또는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고, 스탠드 없이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모니터스탠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모니터에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증권회사, IT업체,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 평판모니터에 전용 또는 주로 조립·장착하여 사용된다. 또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본체와 평판모니터간 영상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케이블 및 모니터 전원공급을 위한 케이블을 수용하여 장착할 수 있는 특수구조로 제작·설계된 물품이다. 그리고, HS 해설서 제85류 총설 (B)부분품의 (ii)규정을 살펴보면 “이 류의 어떤 특정한 전기기기(또는 이 류의 동일호에 해당하는 여러 기계와 함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비전기식 부분품은 그 기계(또는 그 기계류)가 속하는 호에 또는 적절한 경우, 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에관한예규”(관세청 예규 관법-246...40호, 2011.3.31. 개정)의 ‘부분품’의 정의를 보면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 중 브라켓형의 벽걸이 모니터스탠드(모델명 45-194-194, 45-195-194, 45-268-026, 45-269-009, 47-092-800, 47-093-800, 모니터 42인치 이하)의 경우 컴퓨터모니터 외에도 TV 등 여러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거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며 모니터를 벽에 부착시 쟁점 스탠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WTO IT 협정 부속서B의 Monitors 항목에서 ‘The agreement does not, therefore, cover televisions, including high definition televisions.’라고 규정되어 있어 텔레비전 등 여타의 디스플레이에도 적용 가능한 제품이므로 IT협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신고납부대상이어서 청구법인의 신고세율 0% 그대로 수입신고수리하였던 것이지 장기간에 걸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품목분류의견을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오류신고는 경미한 착오사항이 아니고 납부세액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관세법』제38조(신고납부)의 “납세신고”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의 “성실신고”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물품 중 데스크용 모니터스탠드의 경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평판모니터 및 본체와 데이터송수신을 위한 케이블과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일체로서만 사용되고 기능을 발휘하는 물품으로서 평판모니터에 전용하도록 설계 조립된 스탠드이고 모니터와 함께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평판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29.90-9920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중 데스크용 모니터스탠드를 모니터 부분품이 아닌 부속품으로 보아 재질별로 HSK 제7326.90-9000호(기본8%) 또는 HSK 제7616.99-9090호(기본 8%)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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