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40 (2007.06.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인과 그의 처는 자신들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체납법인들로부터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 OOOO OOOOOO 등 2개 법인(이하 “체납법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체납법인들에게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들 주식 전체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법인세 5,643,303,980원 및 근로소득세 5,329,621,980원 합계 10,972,925,960원(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 원)
체납법인명 | 사업연도 | 법인세 (가산금포함) | 근로소득세 (가산금포함) | 납부통지일 |
(주) 삼흥센츄리 | 2003 | 2,320,932,910 | 2,246,125,830 | 2006.4.4. |
2004 | 232,946,400 | 240,263,610 | ||
소계 | 2,553,879,310 | 2,486,389,440 | ||
(주) 삼흥에스아이 | 2003 | 2,832,383,730 | 2,578,191,600 | 2006.4.5. |
2004 | 257,040,940 | 265,040,940 | ||
소계 | 3,089,424,670 | 2,843,232,54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물론 그 이전 및 이후에도 체납법인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단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협조의뢰 공문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실제사주로 조사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은 설립자본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체납법인들의 자금이 청구인 개인의 세금납부 목적으로 불법유출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체납법인들의 실제사주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들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체납법인들 및 주식회사 삼흥인베스트, 주식회사 삼흥피엠, 주식회사 삼흥에프엠 등 5개 기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5개 부동산업체”라 한다)과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포탈혐의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OOOO국세청장에게 고발의뢰협조공문(2006.3.16, 형사 제8부-599호)을 발송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3.21.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9.8.13. 주식회사 삼흥개발(구 주식회사 삼흥월드)을 설립하여 5개 부동산업체를 계열사로 하는 “삼흥그룹”의 본사로 운영하면서, “삼흥그룹”의 회장으로서 경리담당상무 배을식 및 5개 부동산업체의 대표이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주간업무회의, 매월 임원회의, 매분기 확대간부회의, 반기결산 및 영업전략회의 등을 주재하고, 5개 부동산업체로부터 매출실적 등 영업현황 및 영업전략을 보고 받고, 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다.
(나) “삼흥그룹” 본사는 5개 부동산업체의 실제 토지 매출액의 일부만을 각 회사 매출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3사업연도에 30,136백만원, 2004사업연도에 2,862백만원 합계 32,998백만원을 매출누락하고, 이를 기초로 허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체납법인들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박명규, 오영상은 OOOO국세청 조사 당시 “자신들은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알지만 지분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며, 삼흥그룹 및 체납법인들의 설립자본금은 청구인의 돈으로 모두 납입되었고”,
“체납법인들은 모두 주식회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대표이사 및 임원들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외관상 주식회사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모든 주식이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한 사실이 2006년 3월 작성한 문답서에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들 중 주식회사 삼흥에스아이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청구인의 사돈 배을식(삼흥개발 자금담당 상무)의 고교선배인 법무사 홍정식이 법인 설립등기를 대행하면서 자본금을 전액 대여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처분청자료에서 확인되며, 동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장석춘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입사할 때 총무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고 OOOO국세청 조사당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이상의 체납법인들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진술 및 주금납입에 관한 자금흐름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발행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전액 납입하고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
(3)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체납법인들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O국세청 조사당시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은 “청구인이 지시하는대로 체납법인들이 운영되어 자율성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체납법인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인과 처 봉춘숙은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납부를 위하여 체납법인들로부터 3,937백만원을 출금하여 2003.8.27. 및 2003.10.14. 납부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발행주식 지분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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