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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7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10:3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학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B’라는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1(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범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7명에 대해 합계 28회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저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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