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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이 낮은 세율적용받아 종합토지세 탈루시킬수 있다는 점에 미루어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분산행위에 동조하여,명의자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05 | 상증 | 1991-03-19
[사건번호]

국심1991서0105 (1991.03.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 실질소유자가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증여의제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아파트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6.28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이동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등 3명이 청구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5,400주(OOO 3,038주, OOO 2,025주, OOO 3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적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외 OOO등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 신탁으로 보아 90.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628,570원, 동방위세 3,205,18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주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주나 감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국세청은 이 건 심사과정에서 보정요구기간을 경과하여 보정서류를 제출한데 대해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서는 불복이유를 알 수 없어 90.9.28자 보정요구에 의해 90.10.7까지 불복이유를 서명보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보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가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안건 요건으로서 청구인이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적법히 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청장의 보정요구서, 청구인이 작성한 심사청구서,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류 및 우편배달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유상증자받은 주식의 대금을 OOO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도 적법하게 취득하여 실질상 주주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을 기재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이유로서는 청구 내용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90.9.28 청구인에게 같은해 10.7까지 불복 이유를 분명히한 사항을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0.10.15일자(제출기한으로부터 8일 도과)로 보정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원인의 기재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구체적인 주식변동 사항등이 적혀있지 아니하는등 그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이 건 처분을 다투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단순히 증거 제출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보정요구 기간 불준수를 이유로 각하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건의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등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3.4부터 현재까지 동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바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그 구비서류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의사록과 본인의 감사취임 승낙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사실과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청구외 OOO등의 이 건 주식의 분산행위에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등 3명이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그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5,400주(OOO 3,038주, OOO 2,025주, OOO 337주)를 청구인 명의로 분산소유하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탈루시킬 수 있다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3명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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