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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61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61 (2006.06.2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에서 등록세의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13 본점 소재지를 ○○도 ○○시 ○○동486-6번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3.7.25 서울특별시○○구○○동 274-8번지로 이전한 다음 2005.10.14 서울특별시 ○○구 ○○동 274-8번지의 소재 건축물 360.18㎡와 대지권 1029.6분의 95.0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2,000,000원, 지방교육세 8,400,000원 합계 50,40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전입이후 5년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지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를 하나의 건축물, 하나의 부지와 그 부지안의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업종도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98.6.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170023호로)을 필하고 기간 통신사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KT 등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한 사실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목적사업은 등록세중과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제외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보통신공사업이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4.13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시 ○○동 488-6번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3.7.25 서울특별시 ○○구 ○○동 274-8번지로 이전한 다음 2005.10.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체신청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제170023호)을 필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전기통신회선 설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의 중과세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은 등록세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과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것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에서 등록세의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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