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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지인들 및 형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중 ◇억원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37 | 법인 | 2016-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37 (2016. 11.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용증이 공증되지 않는 등 진실한 차용증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 설립되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채무 OOO원 중 OOO원과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당기순이익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2.26.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대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5.2. 쟁점금액이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확장을 위한 운영자금 유치를 위해 은행 대출을 고려하던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잠식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쉽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채무면제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동의없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2014년 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 등을 개선OOO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 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공인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청구법인의 계속된 사업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업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실상 채무면제이익이 아님에도 채무면제이익으로 허위 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한 후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로 부채비율을 개선한 후 은행대출에 있어 특정목적을 달성하고 과세당국을 기망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주주 OOO과 그 외 지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과 통장거래내역은 그 정황만을 나타낼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지인들 및 형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중 OOO원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1.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주주인 OOO(친형)으로부터 채무 OOO원을 법인통장으로 차입하였고, 그 외 지인들(OOO, OOO, OOO, OOO)로부터 채무 OOO원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의 연대보증에 의해 사업자금으로 차입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통장으로 차입금을 입금하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부채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것을 차후에 알게 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전제로 한 차용증을 갖고 채무이행을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차용증·계정별원장[주·임·종단기채무 및 단기차입금]·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차용증은 OOO에 대한 것(6매)과 다른 지인(7매)에대한 것, 2종류의 양식에 작성되었고, 공증 등을 받지는아니하였으며,동 차용증상2014사업연도 말(2014.12.31.) 현재 변제기일이 도달한채무금액의합계액은 쟁점금액 상당액인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차용증 내역

◯◯◯

(나) 쟁점금액 관련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년 계정별원장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채무 계정, 단기차입금계정(거래처 : OOO)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은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채무 계정

◯◯◯

<표3> 단기차입금계정(거래처 : OOO)

◯◯◯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OOO계좌 채권자(OOO, OOO, OOO, OOO) 명의입금 내역 및 청구법인 계좌 대표이사 명의 입금 내역을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으며,또한 OOO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OOO을 제출하였고, 이는 단기차입금 계정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지인들에 대한 채무관련 금융증빙

◯◯◯

(2) 처분청이 제시한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4년말 현재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17.1%OOO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OOO, OOO,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결손금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결손금 현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과대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실제 차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이자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용증이 공증되지 않는 등 진실한 차용증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청구법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쟁점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OOO이 실질적으로 차용하였고 가수금 등의 형태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기에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임의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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