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5753 (2014.12.3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기한 후 신고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4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OOO)은 2013.5.20. OOO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여 2013.5.20. 상속분 상속세 OOO2014.6.30.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9.24.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납부한 대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본문의 ‘공제할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수정해야 하고 장례비가 OOO만원이든 OOO만원이든 공제한도가 같아져 장례비가 소액일수록 종합한도액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입법오류가 있으며, 사전증여가 없을 경우 OOO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가 사전증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OOO발생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사전증여가 배우자 OOO억원, 자녀 4명이 OOO억원만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약 OOO억원이 되더라도 상속세 납부세액이 OOO원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2의 합계액과 적은 금액이 상속세 종합공제 한도액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 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②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OOO에서 상속인별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공제한도액OOO계산한 후 상속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기한후 신고내용대로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24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한 공제적용 한도액을 계산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