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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329 | 소득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서2329 (201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OOO 판례를 구체화 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조심2010중2151 / 2007서29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중에 청구인 등 4명이 명의수탁중인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의 주식을 매수인인 OOO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주식매매소개비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년 12월에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9,16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9.10. OOO OO(OOOOOOOOO)에서 쟁점금액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정되었으므로,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 규정 이전에 수취한 쟁점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하여 2009.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1.12.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은 2004년이고, 쟁점금액은 2009.9.10. OOO 형사판결에 의해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성격의 금원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2005.5.31. 이후로서 2004년 귀속분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OOOOOO의 실제 주식매도인인 OOO는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및 OOO 등은 주식매매대금을 매도인인 OOO에게 임의로 인도·이전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매수인인 OOO 역시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동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매매과정에서 수수한 쟁점금액이 해당 주식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식매매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OO판결에서 주식매수인 OOO이 2004년 11월경 OOOOOO OOO 지분을 소유한 OOOOOO의 대표이사 OOO과 주식매매협상 진행시 OOO이 처음에 주식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을 요구하다가 차명주주 대표인 청구인이 OOO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감액하여 줄테니 10억원을 영수증 없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과 계약일에 청구인이 10억원을 지급받아 그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OOO의 판례(OOOOOOOO, 2002.5.10.) 등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식매매과정에서 수수한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 동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부 칙

제2항【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제347조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에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2009.4.3. OOOOOO(OOOOOOOOO)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OOO의 주식매매소개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배임수재로 판결하였는바, 당해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내용 중 인정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 등은 OOOOOO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4년 4월경 OOOOOO의 실제 주주 중의 한 명인 OOO로부터 OOOOOO의 주식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OOO과 계약이 성사되어 OOO에게 보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주식매수인 OOO이 2004년 11월경 OOOOOO OOO 지분을 소유한 OOOOOO의 대표이사 OOO과 주식매매협상 진행시 OOO이 처음에 주식매매대금으로 120억원을 요구하다가 차명주주 대표인 청구인이 OOO을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감액하여 줄테니 10억원을 영수증 없이 청구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사실과 2004.12.9. OOOOOO 주식매매계약일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고, 그 중 2억원을 수취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배임수재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인 청구인 등은 OOOOOO의 실제 주주인 OOO 등과 이를 대리한 OOO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 주주인 OOO의 주식매매에 관한 협상업무를 담당한 자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2) 청구인 등이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받은 돈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차명주주들인 청구인 등이 장기간 동안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라고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대가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측으로부터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전의 수수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점, 돈을 교부한 OOO도 청구인 등이 부정직하게 별도의 돈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또한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돈을 건넨 점, 청구인 등이 받기로 하거나 받은 돈은 주식매매가액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실제 주주들이 주식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손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청구인 등은 피고인 OOO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2009.9.10. OOO OO(OOOOOOOOO)에서는 위 OOOO이 청구인 등에 대한 배임수재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배임수재금액인 쟁점금액 상당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 OOO은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OOOOOO, 1983.10.25. 참조)한 바 있으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OOOOOOOO, OOOOOOOOOO, OOOOOOOO, 2002.5.10. 참조)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소득세법」은 위 (4)에서 본 OOO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2007.11.27.,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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