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지0504 (2012.11.1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유는 건축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지0714 / 조심2018지08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대 1,27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6,111.1㎡(아파트 13세대,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에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중단(2008.11.10.부터 2009.11.15.까지)되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하여 당초 부과된 재산세에서 부족한 세액을 산정하여 2012.4.1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은 쟁점토지 등 부동산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함과 동시에 그 전제조건으로, 2008.6.2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OOO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8.9.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도에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자금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흙막이 공사 및 차수공사를 끝으로 부득이 2008.11.11.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9.11.15. 공사를 재개하여 2011.9.9. 준공하였는바, 건축물을 6개월 이상 중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외부적 사유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PF대출의 지연으로 자금(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청구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는 IMF 사태와 달리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례적인 경제위기임과 동시에 세계 각국의 금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이었으므로 그에 따른 대출지연 사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금융위기로 신규 차입이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위기와 PF대출의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나열하고 있을 뿐 금융위기로 인한 직접적이고 부득이한 공사 중단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 근거 또한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1.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를 보면, 2008.6.25. 건축허가를 받아 2011.9.9.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 간에 2009.10.28. 체결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서’ 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공사기간이 2008.9.15.~2010.6.30.(21.5개월)에서 1차 공사기간(2008.9.24.~2008.11.10.), 2차 공사기간(2009.11.15.~2011.9.15.)으로 변경되었다.
(나) 2008.9.24. 착공을 하였고,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합의에 의해 2008.11.10. 중단되었고, 공사의 재개 시점은 2009.11.15.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기로 인한 공사대출금 지연 등의 자금문제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라 하겠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