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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6 2019고정4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B과 공모하여 호주 시드니시티 C에 있는 D호 소재 ‘E’ 건강식품점 내에 “F”이라는 상호의 송금 대행업소를 개설한 후, 호주 현지 교민 생활정보지에 송금을 대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송금 대행을 의뢰하는 현지 교민, 유학생 또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송금 의뢰건당 3 ~ 5호주 달러(한화 약 3천 원에서 5천 원 상당)를 수수료로 받고, G은행 H(계좌명의자 : I) 등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도합 1,043,738,312원을 국내에서 호주로 또는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대행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치기 업체 및 관련 계좌번호 내역

1. 환치기 업체의 생활정보지 광고

1. 수사보고(“F” 관련)

1.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른바 ‘환치기’ 범행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 해외불법도박, 범죄수익은닉 등 다른 범죄나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그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환치기’ 범행과 관련된 액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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