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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1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2015. 10. 1.부터 시행)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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