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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증여세과세된후 법정화해조서에 의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경우 원인무효로서 과세된 증여세취소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189 | 상증 | 1997-12-10
[사건번호]

국심1997서1189 (1997.12.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형제간 부동산거래로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부과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에 대한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관계없이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6.1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255,865,9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 소재 垈地 134.9㎡ 및 동 지상建物 214.89㎡의 2지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5.914 취득(원인 : 95.3.20매매)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공시지가) 1,122,727,621원과 매매금액 600,000,000원과의 차액 522,727,621원을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2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55,86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0 심사청구를 거쳐 9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형제간의 거래로서 그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同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OOO 96.12.20)하였고, 또한 97.6.12자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사건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의하여 95.3.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청구인과 양도자의 법정대리인간에 법정화해가 되었으므로 이건 증여세는 과세원인이 소멸되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중으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위 OOO이 특수관계자로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였기에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가 과세된 후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양도자의 법정대리인간에 이건 과세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법정 화해한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이 원인무효로서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에서는 『매매원인의 무효의 訴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양도자의 친족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은 66.7.1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OOO과 청구인의 母인 OOO이 74.2.11 공동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위 OOO지분이 95.3.20 매매를 원인으로 95.9.1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게의 소유권이전 경위는 청구인이 95.3.20 위 OOO과 쟁점부동산을 6억원(OO은행차입금 : 1억5천만원, 현금 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 하면서 OO은행차입금 1억5천만원은 95.3.20부터 청구인이 원금, 이자상환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4억5천만원은 95.3.20까지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지급키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날 청구인과 위 OOO은 다시 만나 청구인이 지급키로 한 위 4억5천만원은 동일자로 현금 37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77,000,000원중 27,000,000원은 3개월이내에, 나머지 50,000,000원은 2년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지급한 373,000,000원에대한 담보의 의미로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 백지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에게 보관시키고 잔금지급시까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인 매 6개월마다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3)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위 OOO이 95.8월경 귀국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위 OOO에게 95.3.20자로 발행된 인감증명서의 만기가 95.9.19이니 재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위 OOO이 이에 불응하고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로 95.9.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잔금 및 양도소득세 등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96.1.4 매매계약 해지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1심판결 결과 당초 청구인이 95.9.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잔금의 일부금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이유로 위 OOO의 매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이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금 37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95.9.14자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등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판결문(사건 OOOOOOO, 96.12.20 판결신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4) 97.6.12자 서울고등법원 화해조서(사건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OOO간의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에 관한 청구인과 OOO간의 1995.3.17 및 1995.3.20 매매약정이 이사건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9.14 접수 제OOOOO호, 1995.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가. 매매대금은 금 860,000,000원으로 한다.

나. 매매완결기일을 1997.6.9로 하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1997.6.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위 1, 2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OOO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4. OOO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95.9.14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同生)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인 522,727,621원을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중이므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 의견)을 하였으나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 OOOOOOO,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 경위는 ① 95.3.2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위 OOO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양도소득세 예정납부액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위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95.9.1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후 96.1.4 청구인의 訴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 예정납부액을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자진납부도 아니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약정이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이를 이유로 위 OOO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96.2.3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을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배척하는 한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하여는 위 OOO의 협력이 필요한데 위 OOO이 협력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예정액을 위 OOO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이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논지로 위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하였음).

②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매매대금으로 위 OOO에게 지급 한 373,000,000원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취지로 하는 동시이행의 청구인 항변에 대하여는 이 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이를 받아 들이고 있으며

③ 청구인과 위 OOO간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는 이 건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직접점유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 1,700만원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은 그 점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위 OOO 지분에 해당하는 월차임 8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써 위 O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위 OOO은 본인의 어머니인 OOO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음)하고 있으며

2) 이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청구인과 위 OOO은 서로 화해하였고 97.6.12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사건 OOOOOOO)에 의하면 ①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위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95.9.14 접수 제OOOOO호, 95.3.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8억 6천만원 매매완결기일은 97.6.9로 하고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97.6.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위 OOO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한다고 하면서 위 OOO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위 OOO의 다툼은 96.12.23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전인 96.1.4 이미 OOO합동법률사무소에 위 OOO의 소장이 접수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소송은 단지 이 건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이 95.9.14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과연 원인무효냐 아니냐의 소송인 바, 그 다툼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96.2.3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약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8억6천만원, 매매완결기일은 97.6.9로 하고 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97.6.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97.6.9자 매매대금 8억6천만원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95.9.14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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