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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8노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및 필로폰 제조 기구를 관리하는 역할 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58조 제 1 항 제 6호에서 정한 ‘ 소지’ 가 아니라 같은 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관리 ’에 해당할 뿐이다.

2) 피고인의 행위가 ‘ 소지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유통이 불가능한 필로폰’ 을 ‘ 유통이 가능한 필로폰 ’으로 제조하기 위해 소지한다는 고의로 ‘ 유통이 가능한 필로폰’ 을 소지했을 수도 있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조 목적 소지) 위반죄의 고의로 마약류 관리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단순 소지) 위반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법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조 목적 소지)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 소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지' 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 소지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F 오피스텔 1320호에서 필로폰 합계 37.23g(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을 ‘ 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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