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651 (2016. 1.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자의 귀속자가 타인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의 확인서 외에 쟁점이자가 ???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예금계좌 신청시 작성한 거래신청서의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이자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2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년 중 OOO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 이하 “OOO은행계좌”)에 OOO은행 예금 관련 이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5.27.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이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득으로 보아 고지세액 중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았고 관련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OOO은행 이자를 이체하였다는 OOO도 알지 못하고,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즉 ‘OOO(OOO은행)의 2009년 사채중개내역’ 상에도 청구인을 관리자로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멸시효임박자료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OOO은행계좌 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OOO가 OOO은행계좌에 입금한 OOO은행의 이자는 통장기재내역과 같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곧바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이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니라 계좌 이체를 한 사람이 동 계좌의 실제 소유자로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이며,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의결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이 2015.7.21.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임을 자인하고 서명·날인한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OOO은행 OOO 행장의 요청으로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를 OOO은행에 중개하였으며, OOO가 OOO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검찰수사 등을 통하여 특별이자로 확인된 금액이었고,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은 2012.1.31.∼2012.3.20.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이익(OOO은행 예금 관련 특별이자) OOO원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고, 당시 OOO도 청구인을 통하여 위 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은행계좌 개설 경위 및 대체지급 관련 전표 등에 대하여 조사한바, 전표는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02.2.8. 작성된 동 계좌 관련 저축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 청구인이 문답서에 기재한 필체가 동일하여 동 신청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쟁점이자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는 OOO의 확인서 또한 확인 내용이 번복된 경위나 OOO은행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고,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타행환·당행송금내역서 등에 의해서는 쟁점이자가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 통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2009.6.10.~2009.12.16. 기간 중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이 OOO은행 예금 관련 이자이고, 이를 OOO가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당초 OOO은행계좌 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중 OOO원의 실제 귀속자를 OOO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감액하였다.
(2) 쟁점이자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사하여, OOO이 2009.5.4.~2009.12.10. 기간 중 청구인을 통하여 합계 OOO원(청구인 예금계좌 출금액과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OOO의 이자수령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의 OOO은행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당시 OOO은 2009년 5월 경 OOO 사장임을 주장하면서 OOO은행에 예금을 입금할 경우 추가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OOO를 소개받아, 본인과 주변에서 일시 융통한 돈을 OOO은행에 예금한 후, 청구인을 통하여 OOO로부터 2009년 중 합계 OOO원의 추가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제출한 증빙에 나타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확인 및 청원서(2015년 5월)에서 OOO은행계좌를 통해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약 OOO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 제출한 확인서(2015.7.10.)에서는 2009.6.10.~2009.12.16.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합계 OOO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이 2009.6.10.~2009.12.26. 기간 중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동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같은 기간 OOO의 OOO은행 당행창구송금 및 타행환송금 명세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여 쟁점이자가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외 OOO(배우자 및 자녀 포함)이 OOO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 등의 OOO은행 계좌정보 조회자료 및 이자수령내역 자료와 쟁점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 전액이 본인의 소득임을 재차확인하는 OOO의 확인서(2015.10.14.)를 제출하였다.
(다) 이의신청 후 쟁점이자의 귀속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은행에 OOO은행계좌 개설신청시 제출한 관련 서류일체와 동 계좌 출금내역 중 OOO의 이자수령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내역(곧, <표2> 기재내역상 2009.6.11.ㆍ2009.6.17., 2009.7.14., 2009.8.14., 2009.9.15., 2009.10.16., 2009.12.16. 각 OOO원씩 출금된 부분)과 관련한 대체·출금전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여(OOO), 전표 등은 보존연한(5년) 경과로 실물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동 계좌 거래신청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동 신청서 기재 필체와 청구인이 2015.7.20. 문답서에 서명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OOO은 2015.7.21.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를 보면, 2009년 중 OOO를 통하여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2015.7.10.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서도 OOO은행과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자를 얼마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2012년 3월 OOO은행계좌를 통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당초의 확인내용을 변경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본인이 아닌 OOO임을 주장하나,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자의 귀속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이외에 OOO은행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쟁점이자가 OOO에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동 예금계좌의 개설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거래신청서 기재 필체가 청구인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당초의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이자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는 확인서(2015.7.10.)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해 다시 조사하자 본인이 수령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이자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