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682 (1996.08.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은 대지가 市有地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청구인은 동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재개발구역내의 철거용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동 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양도당시 이미 동 주택이 철거되어 청구인은 재개발지역의 조합원 No1020호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052 / 국심1994서00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서울특별시 소유토지 위의 무허가주택 25평(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3.14 청구외 OOO으로부터 23,500,000원에 취득하여 90.5.30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90.4.29 OOO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90.5.3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0,800원 및 동 방위세 45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OOO동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 주택으로 당초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고 빌린자금에 대한 심한 압박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동 주택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리처분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아파트입주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니라 무허가 건물의 양도이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대지가 市有地이고 건물은 무허가로 청구인은 동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재개발구역내의 철거용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동 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양도당시 이미 동 주택이 철거되어 청구인은 재개발지역의 조합원 No1020호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의 양도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건물 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입주권은 위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고 이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자)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국심 91서1052, 91.9.16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이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위의 무허가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73.12.1 건설부고시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86.10.2 서울특별시 고시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후 92.12.24 성북구청장이 『주택개량재개발 OOO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 고시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3.14 청구외 OOO으로부터 23,500,000원에 취득하여 90.5.30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양도일 이전인 90.4.29에 쟁점주택이 철거되었음이 위 재개발조합장의 95.10.31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지만 그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부동산(쟁점주택) 그 자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을 아파트 입주권)라고 할 것(같은뜻 : 국심 94서0056, 94.3.14)이어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