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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11589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3. 설립되어 전남 화순군 B(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자동차 폐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6. 12. 1.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폐합성수지, 폐목재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하고자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 국가 폐기물 재활용 장려정책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선박 등 폐목재류와 폐전선드럼 등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규격 이하로 파쇄 분쇄하여 연료 등으로 공급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으나 - 해당 사업장은 전남 화순군 B 폐차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은 없으나 인근 대형사업장 등 입지로 인하여 비산먼지, 소음, 대형차량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교통하고 위험 노출로 거주민 스트레스와 피해 의식이 극에 달하여 민원이 빈번한 실정임 - 특히 인근(150m 지점)에 정서적 안정과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고령의 노인이 30여명이 입소하여 요양 중인 노인요양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C 마을 50여 가구 120여명의 주민들이 사업장 가동시 먼지, 소음 등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각종 질병 우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쾌적하고 정온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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