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가단14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8. 1.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장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기일(2017. 9. 23.부터 5개월간 돈을 벌어서 갚기로 함)인 2018. 2. 23.이 약정 지급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8.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이전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