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면적의 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109 | 양도 | 1997-03-27
[사건번호]

국심1997경0109 (1997.3.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1층 65.58㎡는 점포, 1층 49.59㎡는 주택, 2층 79.24㎡는 주택으로 되어 주택면적(128.83㎡)이 점포면적(65.58㎡)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2,990,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10.8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133.2㎡ 주택 및 점포 19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9.16 양도하고 96.5.31 1세대1주택(비과세)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 3개의 뒷쪽에 있는 두개의 방, 주방, 거실 및 화장실등 49.59㎡(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점포로 보았으며, 그 결과 점포면적(115.17㎡)이 주택면적(79.24㎡)보다 크므로 점포면적 및 이에 상당하는 대지면적(건물115.17㎡, 대지 79.908㎡)에 대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9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6.8.19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분청은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았으나 양도당시 건물이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어 오랫동안 비워두었으므로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128.83㎡)이 점포면적(65.58㎡)보다 커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면적은 95.3.28자 감정평가서에서 식당으로 표시되어 있고, 점포에 딸린 주거용건물은 영업용건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면적의 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1층 65.58㎡는 점포, 2층 79.24㎡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95.3.28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 쟁점면적은 식당으로 표시되어 있고, 점포에 딸린 주거용건물은 점포에 해당되므로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면적의 이용실태는 식당이지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워있었다고 평가하였고, 93년 이후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양수인 OOO 및 통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면적이 식당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비워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서의 내부구조도를 살펴보면 1층 점포 3개는 도로면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면적은 점포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포 뒷면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를 점포에 딸린 주거용건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용도조사를 위해 현지 출장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이미 멸실되고 그 위에 신건물이 신축되어 양도당시의 용도가 파악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탐문조사도 해 보았으나 쟁점면적이 점포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정평가서에는 쟁점면적이 식당으로 되어 있으나 식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쟁점면적은 비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이 멸실되고 신건물이 신축된 상태이므로 쟁점면적의 양도 당시의 용도파악이 불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면적의 양도 당시의 용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통칙 1-2-28...5에 의하면 주택여부의 판단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쟁점면적의 양도당시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재산세과세대장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당초 건물 신축시에는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쟁점면적이 양도당시 점포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쟁점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1층 65.58㎡는 점포, 1층 49.59㎡는 주택, 2층 79.24㎡는 주택으로 되어 주택면적(128.83㎡)이 점포면적(65.58㎡)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