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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상증자당시 주식의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883 | 상증 | 2007-10-11
[사건번호]

국심2007중2883 (2007.10.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 사실과 법인이 퇴직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퇴직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액면가로 매입한 정황 및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할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5,000원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내용 없음

[참조결정]

2007중2883 /

[이 유]

청구번호 국심 2007중2883

청 구 인 한 대 희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32 중앙하이츠 104-501

대 리 인 세무사 한 대 규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27-1

처 분 청 시흥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해당 세무서장(세관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필요한 처분을 하시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를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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