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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706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이하 ‘선진종합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7. 3. 30.경 공사대금을 10,222,000,000원으로 하여 울산 중구 D 지상에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그 후 수차례 변경을 거쳐 공사대금을 12,241,9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4. 10.경 공사대금을 2,778,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수차례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8. 5. 31. 공사대금을 4,95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선진종합개발은 2008.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2008. 12. 17. C과 선진종합개발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공사대금 잔금 4,149,9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변제기를 2009. 1. 31.,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8%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E 사무소 2008년 증서 제80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0. 9. C에게 32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10. 9. 접수 제8165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C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C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후 2013. 10. 22. 대출원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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