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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주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387 | 양도 | 2019-06-26
[청구번호]

조심 2019서1387 (2019.06.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2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 부친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토지 59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 가동(2층 3가구, 181.85㎡, 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 및 건물 나동(3층 10가구, 64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7지분을 상속받았다가, 2016.5.31.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2016.7.31.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초과분 1가구(쟁점주택 1층)를 제외한 9가구와 기존주택 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 요건(1986.1.1.∼2000.12.31. 중 ‘신축’된 주택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8.5.24.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을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세액감면비율 100% 적용)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7.23. 쟁점주택 9가구와 기존주택이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4.12.29. ‘신축’한 다가구주택(10가구)으로, 2015.5.1. 청구인 등이 상속받아 양도일인 2016.5.31.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고,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4.12.29. 사용승인을 받고 증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4.14.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2호에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제1항에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을 보면 쟁점주택 밑에 기존주택을 포함하여 작성된 점으로 볼 때, 기존주택은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판단된다.

<표1> 기존주택 및 쟁점주택의 공부상 현황

(3) 피상속인은 기존주택에서 거주하기에 건물이 너무 낡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1층은 1가구로 165.63㎡로 신축하였고, 지하 1층과 2·3층은 층별로 3가구씩 건축하여 주택임대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에는 노후된 기존주택에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없어서 비록 건물을 멸실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의 창고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속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신축이 아닌 증축에 해당하고, 기존주택이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 만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다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4.12.29. 사용승인을 받고, “증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서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전단은 기존주택의 존재를 이유로, 후단은 기존주택이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이 아님을 이유로 적용될 수 없다.

(다) 같은 조 제2호에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말소건축물대장상 94년 당시 기존주택은 멸실되지 않았고,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을 확장하여 건축물의 건축면적 등을 늘인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건축물대장에도 증축으로 명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기존주택이 낡고 누추하여 기존주택에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없어 주로 임차인의 창고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어서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주택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쟁점주택의 신축 후에도 전입신고 이력이 확인되는 등 창고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2> 기존주택의 전입신고 이력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전인 1982.11.9.부터 기존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3) 또한 비과세나 감면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7중2539 등)인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주택을 임차인의 창고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15.5.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 기존주택 및 쟁점주택을 상속받았고, 2016.5.31.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으며, 2016.7.31.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취득가액을 OOO양도소득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5.24.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초과분 1가구를 제외한 9가구와 기존주택 3가구 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7.23. 처분청은 감면신청 주택은 ‘신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결과를 아래 <표4>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3> 검토조서의 주요내용

<표4> 처분청의 거부처분 공문내용

(3)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1가구를 제외한 9가구와 기존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 하였던 것을 이의신청 시 감면대상을 기존주택을 제외한 쟁점주택 중 9가구로 변경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이유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내역 비교

(단위:천원)

<표6> 경정청구서에 기재된 양도소득금액 산출근거

<표7>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

(단위 : ㎡, 원)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11.23.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단위:천원)

(5)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9가구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피상속인의 임대기간과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임차인 현황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던 아래 임대차내역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내역

(단위 : ㎡)

(6) 기존주택 및 쟁점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9> 기존주택 건물등기부등본

<표10> 쟁점주택 건물등기부등본

<표11> 일반건축물대장

(7) 기존주택과 쟁점주택은 양도 후 멸실되어 현재 OOO라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상태이고, OOO거리뷰 2014년 3월(멸실 전)]에 따르면 쟁점주택(左)과 기존주택(右)은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구분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세법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 자체에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세법에는 ‘신축’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건축법 시행령」제2조는 아래와 같이 ‘신축’과 ‘증축’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상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010.1.1.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1.1. 개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12.31. 개정)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제3조【대지의 범위】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제4조(건축물대장의 종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대지와 건축물대장의 관계)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2【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① 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 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業者"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割賦買入한 住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82·12·21]

<제정․개정이유>

⑥ 국민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련립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내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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