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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다른 취득토지와 일괄 계약되어 취득된 것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구분하여 취득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076 | 양도 | 1995-03-18
[사건번호]

국심1995전0076 (1995.03.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접한 필지들을 동일인이 구입하는 경우 필지별 가액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표시 없이 전체 구입 토지를 대상으로 일괄계약 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때 취득가액을 일괄 계약한 것으로 보아 면적별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885.6㎡(이하 “취득토지”라 한다)가 90.8.27에 OOOOOO 대지 378.2㎡, OOOOOOO 대지 436.2㎡, OOOOOOO 도로 71.2㎡ 등 3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청구인은 90.11.5 취득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92.2.7 취득토지중 OOOOO 대지 436.2㎡ 및 OOOOO 도로 71.2㎡의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한 후 취득토지 취득시 필지별로 구분하여 취득하였다 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165,500,000원(OOOOOOO 대지 및 OOOOOOO 도로 취득가액 331,000,000원 × 253.7㎡ / 507.4㎡)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결의하였다가 94.4.21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취득토지 취득시 필지별 구분없이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취득토지의 전체취득가액 425,000,000원중 253.7㎡에 해당하는 121,750,790원(425,000,000원 × 253.7㎡ / 885.6㎡)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7.16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499,4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취득토지 취득시 분할된 필지의 평당가격이 차이가 있어 각 필지의 가액을 별도표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필지에 해당하는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165,5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3필지를 합한 전체가액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취득토지 취득시 필지별로 구분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가 실지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취득토지의 일부분으로서 다른 취득토지와 일괄 계약되어 취득된 것인지, 아니면 필지별로 구분하여 취득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425,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토지를 구성하는 3필지가 필지별로 구분하여 취득된 것인지 여부만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필지별로 구분하여 각 필지의 가액이 별도표시된 90.11.2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취득토지 취득당시의 매도자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7.30 총매매대금 42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0.8.22 1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여 90.8.20에 1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인 90.9.20 매도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자가 거절하여 90.9.21 대전지방법원에 245,000,000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가 기록하고 있고,

매도인인 OOO 역시 위와 같은 소장내용은 물론 매매계약(90.7.30) 당시에는 취득토지가 분할되지도 아니하였고 분할된 토지별로 별도의 매매가격을 정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취득은 취득토지 분할 시점인 90.8.27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아울러 분할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분할된 필지별 가액들이 별도 표시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설혹 이 건 필지들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분할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서로 인접한 필지들을 동일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필지별 평당가액이 비록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별 가액의 별도 표시없이 전체 구입토지를 대상으로 일괄계약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래관행이라고 볼 때 청구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일괄계약한 것으로 보아 면적별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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