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2226 (2006.06.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주식의 1주당 증자납입가액이 유상증자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가 불분명하다 판단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6서2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1999.10.12.에 ‘주식회사 인터넷경매’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OOO이 1999.8.4. 유상증자(100,500주)를 실시할 당시 상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배정받아야 할 주식 37,18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권하였고, 이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주당 9,460원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인 1주당 48,040원의 이익(1,786,367,400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합산하여 2005.3.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653,31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유상증자는 OOO과 청구외법인 및 OOO주식회사간의 투자약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하였고, OOO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주당 57,500원에 청구외법인이 65,500주를, OOO주식회사가 35,000주를 인수하게 된 것이며, OOO의 기존주주 가운데 청구법인이나 권OOO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나, 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이며, OOO의 주식은 유상증자 이후에도 1999.11.5. 권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권OOO에게 1주당 양도가액을 61,000원으로 60,000주를 양도하였고, 1999.11.17. 오OOO이 OOO주식회사에 20,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9년 12월 오OOO이 김OOO 등에게 1주당 1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0년 1월 청구법인이 보유지분의 일부인 23,500주를 OOO인 OOO에게 1주당 25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매입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와 같은 매매사례를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인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과 동시에 실권주를 인수한 OOO주식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이므로 동 인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고, 1999.11.17. OOO주식회사의 매매가액인 1주당 57,500원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유상증자 과정을 살펴보면, 1999.8.4. 유상증자일 현재 비상장법인으로서 청약자를 공모한 사실도 없이 실권후 30분이 경과된 동일자 15시 30분에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OOO의 유상증자 주식가액은 지배주주와 투자자간의 사전협의로 성사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 OOO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의 1주당 주식인수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OOO주식회사가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O의 유상증자 하루전인 1999.8.3. OOO의 1주당 유상증자가액이 14,054원이었던 사실과 1999.8.25.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5,750주가 1주당 20,000원에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OOO주식의 가격의 변동폭이 커서 쟁점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 57,5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가액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가액이 일정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복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8.4. OOO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권OOO이 포기한 신주 65,500주(청구법인 37,185주, 권OOO 37,184주)를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으며, 1999.8.4.(신주배정일·청약일·주금납입일이 모두 동일한 날임) 현재 청구법인과 권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과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04.12.20.~2004.12.30.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1999.8.4.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동 평가액과 청구외법인의 인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과 동일하게 동일가격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점과 1999.11.17. OOO의 대표이사인 오OOO이 동양창업투자회사에게 OOO의 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양도한 사실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유상증자가액인 57,5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인수행위는 법인세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OOO, 1999.11.17.자 매매사례는 이 건 증자일을 전·후한 3개월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이 건 관련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닌 이상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고 특정 매매사례가액만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리고, 이 건 유상증자전에 OOO이 유상신주 173,076주를 1주당 14,054원에 발행하여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이 건 증자일 직전일인 1999.8.3. 동 증자대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 건 유상증자와 직전의 유상증자는 시기상 차이가 없으므로 동 기간 중 OOO의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직전 유상증자 가액과 이 건 유상증자 가액은 각각 증자주식 1주당 14,054원과 57,5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1주당 57,500원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이라는 근거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주식은 1999.8.25.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5,750주가 1주당 20,000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변동폭이 커서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라) 그 외에도 OOO의 유상증자 과정을 살펴보면, OOO은 이 건 유상증자일 현재 비상장법인으로서 청약자를 공모한 사실이 없이 기존주주들이 배정된 주식 전부를 실권하고 OOO은 동일자에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실권주 청약을 받아 증자대금을 납입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유상증자는 실권주를 청약한 청구외법인등과 OOO의 사전협의에 의한 편법적인 증자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협의에 의하여 책정된 주식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일을 전·후하여 OOO의 발행주식에 대한 일관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납입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자납입 가액이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주주중 청구법인과 권OOO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동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