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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99 | 양도 | 1989-05-09
[사건번호]

국심1989서0199 (1989.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50.2평방미터를 86.1.9 취득하여 87.3.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8.6.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446,600원과 동 방위세 344,660원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85.10.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54,000,000원에 취득하여 87.3.13 법원 경매로 청구외 OOO에게 43,30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사실상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도차익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OO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동 법 제100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5.10.25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250.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7.3.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상,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54,000,000원에 취득하여 43,000,000원에 법원경매에 의거 경락되어 사실상 손해를 보았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위 부동산 양도후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동법 제100조에 규정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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