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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4.29.선고 2013구합11514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건

2013구합11514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원고

피고

수성구청장

피고겸피고

수성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조합

변론종결

2015. 4. 1 .

판결선고

2015. 4. 29 .

주문

1. 피고 수성구청장이 2013. 9. 9.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

2. 피고 조합이 2013. 9. 9.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 .

3.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하여, 주문 제1항 및 피고 수성구청장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 조합1 ) 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조합이 2013. 9. 9.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

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3 - 72호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 의 주민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 2. 27. 피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다 .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 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 라 한다 ) 를 작성받고 2012. 12. 2 .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조합 설립결의를 한 다음, 2012. 12. 10. 피고 수성구청장에게 피고 조합 설립신청을 하였다.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2. 12.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 ( 이하 '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다. 피고 조합은 2013. 3. 31. 임시총회에서 ' 도시형 생활주택 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21호실 ' 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 ( 이하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 이라 한다 ) 결의를 하고, 2013. 6. 경 피고 수성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수성구청장은 2013. 9. 9. 피고 조합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13 - 7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사업시행인가 · 고시 ( 이하 '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 이라 한다 ) 를 하였다 .

라. 원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101호, 원고 2는 이 사건 아파트 109호, 원고 2은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 4는 이 사건 아파트 남쪽에 연접한 토지 ( 이하 ' 이 사건 연접토지 ' 라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마.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실사용 대지면적은 1, 779. 14m 으로 그 중 1, 292. 86m이 근린상업지역이고, 486. 28M이 준주거지역이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제84조 제1항에 따라 건축 제한 등에 관하여 근린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 인정근거 】 갑 제1, 4, 9호증, 을가 제1, 2, 9, 12, 1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4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연접토지는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연접토지에 신축될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가 건축되는지에 따라 그 신축건물이 이 사건 연접토지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연접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의 일조권, 안정성 등을 사실상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 4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2007. 7 .

13. 이 사건 연접토지를 매수하고 2007.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9 .

10. 이 사건 연접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01. 38M으로 하는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2. 9. 12. 착공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연접토지가 근린상업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건축법 제61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는,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둔 공동주택은 그 높이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은 4배 )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면 높이를 이 사건 연접토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하여야 하지만 ( 피고 조합이 계획한 신축건물의 최고 높이 73. 6m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건축한다면, 건물 남측 벽면으로부터 이 사건 연접대지의 경계선까지 18. 4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제한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업부지는 동서 쪽으로 길고, 남북 쪽으로 좁은 직사각형 모양의 대지로서 서쪽부터 1 / 4 정도 되는 지점부터 동쪽까지 그 남쪽으로 이 사건 연접토지와 접해있는데, 피고 조합의 2013. 3. 31. 자 임시총회유인물에 첨부된 신축 예정 건물의 지상 1층 평면도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서쪽부터 1 / 4 정도 지점까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을 배치하고, 나머지 3 / 4 부분에는 오피스텔을 배치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설계하였고, 이는 위 제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동의서에는 신축건물 설계개요가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형생활주택 45세대, 오피스텔 221실로 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축물은 그 높이가 같다면 그 용도가 공동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이 사건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준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원고 4로서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수성구청장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사유 즉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의 건설 및 공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고유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조합에게 권한이 있는 범위 내의 사업 시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사유는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는 적법하다. 피고 수성구청장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1 ) 원고들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피고 수성구청장이 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 피고들의 주장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건설 · 공급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하는 방식에만 의하도록 제한하면, 근린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 별표 10 ] 제2호 가목 및 구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2014. 5. 20. 대구광역시 조례 제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 등의 시설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지 않는 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 결국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피고 조합이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하는 외에 오피스텔을 건설 ·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 내용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피고 조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같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로 건설 · 공급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 목 ),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은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는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정의한 규정이 없고, 주택법 제6조 제2항은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 ·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령, 건축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제2조 제2호에서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하면서, 제6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 ·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 로 규정하였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 건축물 ' 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경우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외의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 · 공급할 수 있는 것은 '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 로 한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1570 판결 등 참조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도시정비법, 주택법건축법에 정한 절차, 방법 및 권한의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위 각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할 수는 없다 .

④ 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는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설하는가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축요건 등에 차이가 있다. 채광 관련 이격거리만 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면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반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이 주택을 건설하는가 오피스텔을 건설하는가에 따라 요건 및 규제에 차이가 생기는데, 도시정비법상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까지 건설 ·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시정비법, 주택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예정한 주택 등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권한 분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⑤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이 오피스텔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집합건물법 ' 이라 한다 )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결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217 판결 참조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 별표 10 ] 제2호 가목 및 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린상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신축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의 해석상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금융업소 등이 포함된다 ) 이 복합된 건축물은 신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을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의 문언대로 '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 · 공급 ' 으로 한정하여도 근린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 주상복합 ' 건물의 신축이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의 위 규정을 상업지역이라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

라. 소결론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을 건설 · 공급할 수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서 공동주택 45호 외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21호를 건설 ·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대부분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주택은 부수적으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 주택을 건설 · 공급하고 소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오피스텔의 규모가 부대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로 주택을 건설 · 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오피스텔을 건설 · 공급하고, 주택의 규모에 비하여 오피스텔의 규모가 적어 부대 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피고 수성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이 도시정비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 · 검토하여 인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역시 위법하고 이는 인가처분에 고유한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4.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및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여부

1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동의서는 ①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오피스텔 223호의 신축을 사업목적에 포함시켰고, ②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비용의 분담기준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만 정한 후 추후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동의 및 이에 따른 조합설립 결의는 무효이고 ,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도 무효이다 .

2 ) 판단 .가 )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 공법인 )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 .

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는 오피스텔을 건설 · 공급할 수 없는 데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지하2층, 지상 22층으로 도시형생활주택 40세대, 오피스텔 223실로 구성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이와 같은 사업계획이 기재된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설립을 결의하였으므로 위법하고, 피고 수성구청장으로서는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 조합에게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 수성구청장이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다 .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각 증거에 을가 제8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이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의 건설 · 공급에 한정된다는 점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이 2003. 7. 1. 시행된 이후 대구광역시 중구, 북구, 동구 일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하자는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동의서 및 조합설립결의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 항 3호에 정한 비용의 분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단계에 가서야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 이전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동의서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의 서식 ( 이하 ' 법정동의서 ' 라 한다 ) 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인데 , 법정동의서는 구 도시정비법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1항, 제5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점, ③ 법정동 의서는 비용의 분담기준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철거비,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의 개산만을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 받을 당시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이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기한 동의는 적법한 점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 ④ 이 사건 동의서에는 법정동의서의 서식에 따라 철거비, 신축비 및 그 밖의 사업비용의 개산이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비용분담에 관하여 '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 · 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정동의서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지 않다 .

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하나,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점, 도시정비법이 2003. 7. 1. 시행된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수성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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