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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5. 6.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과 건축업을 동업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양계장 신축공사를 따오려면 건축주에게 보여줄 1억 원의 자금력이 필요하다. 내가 5,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5,000만 원을 부담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비트코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양계장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양계장 신축공사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9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1.경 포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C와 ‘동업기간은 2년으로 하고, 군부대 전문 공사업체인 I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건축 및 조경사업을 진행하되, 피해자 C는 7,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을 출자하며 이익과 손실은 50:50으로 한다. 동업기간 내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출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부친 J 명의의 계좌로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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