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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배정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서면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쟁점판결을 받은 것이 쟁점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973 | 상증 | 2020-06-30
[청구번호]

조심 2019부1973 (2020.06.3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 주주 전원의 동의로 쟁점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임기만료된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서면결의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는 점, ◇◇◇과 ◈◈◈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고, ◈◈◈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친척관계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이 다른 주주들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 없이 서류 위조 등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신주발행을 결의한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쟁점판결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청구인들과 ◇◇◇ㆍ◈◈◈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김OOO(김OOO의 배우자로, 김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정화조, 물탱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획점검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015.6.11. 청구인 김OOO의 동생 김OOO과 처남 송OOO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12,000주(김OOO 2,000주, 송OOO 10,000주, 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재배정 받은 사실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저가발행된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 OOO원(액면가액)을 차감한 OOO원에 쟁점실권주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김OOO OOO원, 김OOO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2.12.․2017.12.13. 청구인들에게 2015.6.11. 증여분 증여세 OOO원(김OOO OOO원, 김O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였다.

OOO

다. 쟁점실권주를 포기한 주주 송OOO․김OOO이 2017.9.4.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배정표 취소 소송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6.4.자 서면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OOO지방법원의 판결(2018.10.18. 선고 2018가합53149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있자, 청구인들은 이를 근거로 2018.10.25.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판결은 증여세 부과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청구인들과 송OOO․김OOO이 담합하여 받은 판결로 보아 2018.12.20.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하수도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자본금 규모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쟁점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다른 주주인 송OOO, 김OOO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단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쟁점법인이 2015.6.4.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발행을 하되, 송OOO, 김OOO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부, 송OOO․김OOO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 2부를 각 작성하였다.

(2) 송OOO은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해외로 자주 출장을 다녔고, 김OOO도 송OOO의 사업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장을 함께 가기도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신주발행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는바,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송OOO과 김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실권주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3) 송OOO은 뒤늦게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바, 송OOO․김OOO이 2017.9.4.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배정표 취소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2018.10.18. “쟁점법인에서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6.4.자 서면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인 김OOO은 2018.2.1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혐의로 기소되었고, 2018.3.26. 뒤늦게 송OOO, 김OOO과 합의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8.4.5.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4) 청구인 김OOO은 송OOO․김OOO과 형사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합의 하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합의 과정에서 송OOO은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배정 역시 균등배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8.5.30.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인 김OOO과 송OOO은 “청구인 김OOO은 쟁점법인의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2019.6.30.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과 송OOO, 김OOO이 담합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 김OOO이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은 청구인 김OOO의 태도, 전과, 행위태양,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된 것이므로 송OOO․김OOO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6) 「상법」제427조는 주식거래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이나 의사표시 흠결 등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은 2015.6.4. 신주발행 이후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민사소송에 의해 신주발행을 위한 서면결의 자체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법」제427조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7.8.12.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획점검자료가 시달되어 2017.8.14. 청구인들에게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균등증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8.29. 법인 등기 변경시 제출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신주인수포기서를 통해 불균등증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송OOO․김OOO은 2017.9.4. 청구인들을 상대로 주식배정표 취소 등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송OOO과 김OOO은 부부지간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이 건 증자 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하였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송OOO은 유상증자가 있었던 2015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서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김OOO은 2012.1.9.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OOO과 김OOO이 유상증자와 주식인수포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이 당사자 사이의 담합에 의해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0672 판결),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증자사실과 경영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2년 이상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자 당초 균등증자임을 주장하였고,처분청이 서면결의서, 주식배정표, 신주인수포기서 등을 확인하자 다른 주주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주식배정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따른 형사처벌은 쌍방 합의하고 송OOO 등이 선처를 탄원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에 비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를 위해 담합에 의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것을 보인다.

(4) 「상법」제429조에서 “신주발행 무효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1조에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바,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배정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서면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쟁점판결을 받은 것이 쟁점법인의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조서(2018년 1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획점검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7.8.14. 청구인들에게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송달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7.8.29. OOO지방법원 함안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 변경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은 2015.6.4. 주주 전원의 동의로 1주당 OOO원(액면가액)의 신주 20,000주를 발행하기로 아래 <표2>와 같이 의결하면서, 주주 송OOO․김OOO은 쟁점실권주의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법인의 주주 송OOO․김OOO은 2017.9.4. 청구인들을 상대로 주식배정표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2017.9.7. 균등증자를 주장하며 2015.6.11. 신주 대금 OOO원을 주주 4인의 가지급금(각 지분별)으로 계상한 주, 임, 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동 OOO원을 대표자 김O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저가 발행된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2017.12.12.․2017.12.13.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한 직후인 2017.9.4. 송OOO, 김OOO이 주식배정표 취소 등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청구인들과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상법」제427조에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 김OOO의 매형 송OOO은 쟁점법인 소재지에서 1999.11.1.부터 2007.5.18.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정화조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김OOO은 2006.1.18.부터 쟁점법인의 대표로 정화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판결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송OOO이 운영한 개인업체를 2005.12.15.경 법인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송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유상증자가 있기 전까지 송OOO과 김OOO은 각 50%, 10%의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김OOO은 2012.1.9.∼2015.3.31., 2015.6.4.∼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O, 송OOO, 김OOO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OOO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송OOO과 김OOO이 뒤늦게 알고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며 선임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영수증(법무법인 OOO에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지급함)을 제출하였다.

(나) 송OOO, 김OOO이 2017.9.4. 쟁점법인 등을 상대로 주식배정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아래 <표6>의 쟁점판결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18.10.18.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20,000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한 2015.6.4.자 서면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OOO

(다) 또한, 청구인 김OOO은 2018.2.12. 송OOO, 김OOO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신주 인수포기서 2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진행중인 2018.3.26. 송OOO, 김OOO과 아래 <표7>과 같이 합의가 되었으며, 청구인 김OOO은 2018.4.5. 아래 <표8>과 같이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다.

OOO

OOO

(라) 청구인들은 형사소송 진행 중에 송OOO․김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신주를 균등히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송OOO이 청구인 김OOO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5.30. 작성된 아래 <표9>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쟁점판결이 있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5.6.4. 주주 전원의 동의로 쟁점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임기만료된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여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서면결의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는 점, 이 건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처분청이 2017.8.14. 증여세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기 전까지 2년 이상 송OOO이나 김OOO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송OOO과 김OOO은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였고, 김OOO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친척관계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김OOO이 다른 주주들의 명시적, 묵시적 양해 없이 서류 위조 등의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신주발행을 결의한 서면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쟁점판결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청구인들과 송OOO․김OOO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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