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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935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2. 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서울 서초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7.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사업자통장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공동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 C은 그 책임이 있다. 4)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도 2년 동안 이를 묵인하여 왔으므로 피고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적법한 대리행위 여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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