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구3560 (2004.06.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등이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계약서등에 쟁점대출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산 및 부채내역을 확인한 각서에서도 대출금이 제외되었으며 법인장부상 대출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신진자동차(주)의 주식 2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11.5. 김민식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진자동차(주)의 발행주식 10천주(쟁점주식 포함)가김민식에게 720,214,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지분상당액(20%) 144,042,000원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2003.7.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8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5. 이의신청을 거쳐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신진자동차(주)는 IMF이후 극심한 불황으로 주주 이준혁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하여 4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대표이사 이문희(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다가 청구인등이 보유주식을 김민식에게 양도한 1999.11.5. 매매대금으로 동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김민식에게 양도한 주식의 대금 720,214,000원에서 대출금상환으로 자동상계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320,214,000원이 실제 매매금액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매매계약서상 대표이사 가수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대출금을 신진자동차(주)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대출금을 법인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대출금은 대표이사(청구인)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44,042,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
된 것) 제165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진자동차(주)의 발행주식 10천주는 1999.11.5. 현 대표이사 김민식에게 양도되었다.
(2) 성광합동법률사무소에서 1999.10.4 공증(1999년 1758호)한 동일자 청구인과 김민식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버스 1대당 53백만원씩 계산하여 49대를 인수하되 예비차 2대, 업무용 승용차 1대 등을 포함하고, 당일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며, 잔금(금액 표기 없음)은 1999.11.6. 영수함과 동시에 주권 전부를 김민식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1999.11.5. 청구인과 김민식이 신진자동차(주)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부채 및 미지급금에 대하여 작성한 각서에는 동 법인의 경리직원 안양아, 관리직원 오학수, 정중권 및 노동조합분회장 김정수가 입회인으로서 확인날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버스 49대의 대금 총액 2,597,000천원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천원, 외환은행 대출금 110,418천원, 기타 1,835,969천원(부속대, 퇴직금, 유류대, 차고지임대료, 식당보증금, 급료, 연차수당)을 차감하고 퇴직전환금 130,602천원을 가산한 그 차액 581,214천원을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김민식은 2003.4.8.자, 2003.4.25.자 및 2003.4월(일자 미상)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매매계약 당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은 회계조정상 계상된 것(사장이 투입한 돈이 아님)으로 실제 가수금이 아니어서 부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으로 781,214천원을 지급하면서 자동차 부품점인 금강상회의 미수금 61,000천원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신진자동차(주) 주식 10천주의 양도가액을 720,214천원으로 보았다.
(5) 신진자동차(주)의 이자비용 계정에는 1999.6월까지만 매월 상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계상되어 있고, 은행입금전표에 의하면 1999.11.5. 쟁점대출금 4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준혁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539-17외 1필지 잡종지 1,312㎡를 상업은행에 담보(채권최고액 520백만원)로 제공하였는 바, 신진자동차(주)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7.8.29. 경료되었다가 2000.9.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되었다.
(7)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진자동차(주)의 실상을 모르는 김민식의 허위진술을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청구인등이 김민식에게 신진자동차(주)의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계약서등에 외환은행 부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쟁점대출금(상업은행 대출)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자산 및 부채내역을 확인한 각서에서도 쟁점대출금이 제외된 점, ③김민식이 대표이사 가수금(쟁점대출금)은 회계조정상 계상된 것으로 보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④법인장부상 쟁점대출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쟁점대출금을 법인에서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쟁점대출금을 주식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 신진자동차(주)의 발행주식 10천주의 양도대금을 720,214,000원으로 보아 이 중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144,042,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6 월 28 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