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4. 8.분 임금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4. 1.분, 6.분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 가. 2) 원고의 2014. 8.분 임금 청구에 관하여, 5) 식비’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3. 가. 7) 소결’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2014. 8.분 임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4. 8.분 임금이 4,833,334원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팜이 피고를 대신하여 D농장, F농장의 인원을 관리하는 등 농장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시기가 2014. 8. 19.경인 점, ② 2014. 3.경 후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돈키움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는 그 기간에도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것임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③ 돈키움 명의로 작성된 급여내역서(을 제2호증 에 원고의 2014. 8.분 임금으로 3,492,96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유팜은 원고에게 2014. 9.분부터의 임금만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⑤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확인해줄 사직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 8.에도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2014. 8.분 임금이 3,492,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