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8. 26. 09: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14: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역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고, 설령 위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