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772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C 자동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 이하 ‘ 피고 오토바이’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2020. 3. 20. 19:45 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거리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차장 사거리 통로인데,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직전에 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사거리 통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 우측면 뒷부분을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20. 5. 14.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66,000원(= 총 수리 비 1,666,000원 - 자기 부담금 200,000원)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사거리 통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피고 오토바이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또 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지하 주차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