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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29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시험성적서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필름 구매 투자금 명목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9. 28. 피해자로부터 필름 구매 투자금 명목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37,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부 필름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견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명의의 각 견적서의 존재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I 등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들에게 위 각 견적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시험성적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F이 취급하지 않던 제품에 관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각 시험성적서를 변조할 필요가 없었고,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I에게 위 각 시험성적서 변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필름 구매 투자금 명목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 사기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9. 28. 피해자로부터 필름 구매 투자금 명목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37,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2010. 9. 2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7,40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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