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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680
직무태만및유기 | 2014-01-15
본문

수사미진 및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3-68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범죄수사규칙」에 의하면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고,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2013. 6. 24. ○○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 B(16세)의 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칼은 20센티미터 정도 부엌칼 종류인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에도 가해자(C 등 2명) 주장만 수용하여 흉기(칼) 소지 부분은 누락한 채 2인이 폭행했다며 ‘공동상해’로 의율 하였고, 도주하지 못하게 한 4명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는 등 수사 미진하였고,

또한, 2013. 7. 25. 일건 서류가 완료되어 ‘의견서(공동상해 기소의견)’를 결재 받고 ‘사건처리 결과 통지(검찰송치)’를 피해자에게 우편발송 이후, 관련자의 모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3. 8. 13. 경찰서를 찾아와 항의하기 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결정)에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수사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죄명의율에 고의성은 없었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최초 피해 신고서를 ○○파출소에서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두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폭력사건 발생보고서 상에 피혐의자가 2인으로 작성되어 형사과에 접수가 되었으며,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바로 칼을 버린 후에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었고 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이므로 폭력행위등(공동상해)로 의율한 것이며, 죄명 의율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떤 고의도 없었으며,

수사가 다소 미진 되었다고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만약 다른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이 수사미진 등으로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온다 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 강력사건 발생으로 본 사건 송치가 늦어진 것임

2013. 7. 26.(금) 일건 서류가 작성 완료되어 ○○검찰청으로 송치 예정이었으나, 7. 28.(일) 05:00경 ○○시 ○○동 관할에서 강력사건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형사 비상소집 되었으며, 수사본부에 준하여 수사하라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전담반 요원으로 편성되어 강력범 검거에 주력하였을 뿐 고의로 사건 송치를 누락한 적이 없고,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사유를 설명하였고,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업무상의 착오가 있었을 뿐 어떤 고의도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 정상참작 사항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사유를 설명하였으며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건 비위를 범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 및 소청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사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죄명의율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본 건 폭행사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죄명을 의율한 점에 대해 착오가 있었을 뿐 어떠한 고의도 없었으며, 수사미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사건 피해자 B는 “C가 나를 보더니 자신의 10명 친구 중 한명에게 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C의 친구 중 한명이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가지고 와서 C에게 주었고, C는 칼을 손에 들고 나를 보면서 이리와 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부엌칼 종류 같은데 약 20센티 정도의 길이였다, C와 같이 있던 10명 중 4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대질조사 및 추가조사 없이 가해자인 C와 D의 주장만 수용하여 흉기 소지 부분은 누락한 채 공동상해로 의율한 점,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한 일행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의 항의 이후 수사서류가 재배정되어 사건을 담당한 경장 E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흉기사용에 대한 여죄를 추가하고 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의자를 추가하여 사건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고의로 수사를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수사미진 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인은 수사미진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송치 후에도 보강 수사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수사를 행하고 이를 추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신고 접수 시부터 가해자의 흉기소지 및 공범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새로이 여죄에 대해 발견할 사항이 아니며, 최초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를 한 ○○파출소에서 피의자 2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사건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사건을 송치할 의무는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사미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력범 검거에 주력하다 사건 송치가 늦어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3. 7. 26.(금) 일건 서류가 작성 완료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예정이었으나, 7. 28.(일)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전담반 요원으로 편성되어 강력범 검거에 주력하다 보니 사건 송치가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서의 ‘○○동 초등생 성폭력미수사건 수사전담반 설치계획 알림(2013. 7. 30.)’에 의하면, 2013. 7. 28.(일) 14:00경부터 수사전담반이 설치되었고 소청인이 이에 편성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수사전담반이 편성된 이후 한 번도 킥스상 의견서 결재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송치를 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전담반이 편성되고 난 후 간혹 사무실에 들어와 수사보고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성폭행미수사건에 매달리다보니 송치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력범 검거에 주력하다가 사건 송치가 늦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사전담반은 이후 피의자 검거로 2013. 8. 9.(금) 18:00에 해산되었고, 소청인은 그간 확인하지 못하였던 사건송치 목록 등을 먼저 확인하고 미 이송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8. 12.(월)~14.(수)간 휴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수사업무에 있어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고 지식 및 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사건 피해자인 B가 가해자가 흉기를 소지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추가조사 없이 흉기 소지 부분은 누락한 채 공동상해로 의율한 점,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주하지 못하게 한 일행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이후 수사서류가 재배정되어 사건을 담당한 경장 E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흉기사용에 대한 여죄를 추가하고 공동상해에 대하여 피의자를 추가하여 사건 송치한 점, 사건수사를 종료하여 2013. 7. 26. 사건송치서가 결재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8. 13. 경찰서를 찾아와 항의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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