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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에서 제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619 | 양도 | 2014-08-22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19(2014.08.22)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1.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통보”한 날입니다.2. 위 1.과 같이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함으로써 환지예정지 지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6.22. 대구시 달성군 소재 농지 취득

- 2005.07.19.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전 조합원에게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통보

- 2014.04.30. 양도(재촌자경기간 12년)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②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47조 【환지계획의 인가등】

①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4, 1997·12·13>

② 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건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1980.1.4, 1997.12.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8조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토지소유자 및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35(2013.12.13)

이 사건 통보는 환지계획 인가사항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조심2012구4595(2013.02.06)

최소한 2005.7.19.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있으므로 처분청이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2005.7.19.)로부터 3년이 지난후양도(2012.1.11.)되었다 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납세과-241, 2014.04.0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양도일현재 농지에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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