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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4 | 양도 | 1995-07-19
문서번호

재일46014-1814 (1995.07.19)

세목

양도

요 지

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 토지매입 이전에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매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환지예정지가 지정될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상기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ㅓ제31조 1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에 있어 양도토지의 면적을 매도자가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환지후 감보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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