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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 부가 | 2005-04-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2005.04.26)

요 지

수탁자가 수탁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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