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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세무상 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220-3712 | 법인 | 1999-10-12
문서번호

법인46220-3712 (1999.10.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2000.01.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출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직원이 당해 법인 건설현장의 함바(주민이 운영하는 미등록 가설식당)로부터 식사용역을 제공받고

- 함바주인의 영수증을 수취하거나, 함바주인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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