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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을 해지해 준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05 | 부가 | 1997-09-11
문서번호

부가46015-2105 (1997.09.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1210, 1983. 6. 22)을 참조.붙임 :※ 부가1265.1-1210,1983.6.2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6.10자로 북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상가 신축 및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세무업무를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분양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관할관청인 북인천세무서로부터 1993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아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부가가치세를 1993. 3.경에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음.

○ 분양계약시 계약대행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자에게 계약서에 별도로 “중도금 및 잔금은 세입자를 맞추어 정산하다”고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잔금 독촉을 하였으나 계약자들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대항하여 잔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던 중 계약자 1인이 계약해약 및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당 상가의 패소가 결정나게 되자 집단소송의 우려가 발생되어 부득이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주고 2회에 걸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인 북인천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거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인하여 경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세시효 5년이 경과하여 부분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 본인은 북인천세무서의 결정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세무상담을 한 결과 본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진행하던 계약의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환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회답을 들었음.

※ 부가1265.1-1210, 1983.6.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수정할 수 있으나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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