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3600 (2021.06.0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그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임야 12,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 OOO「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의 요청으로 해당 산지 내 숲길정비사업 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익사업에 협조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현실적으로 개발행위가 불가할 정도로 경사도가 높은 맹지로서의 임야인 상황을 감안하면 재산세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이외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숲길 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숲길로 이용된다거나 개발행위가 불가한 경사도가 높은 맹지라는 점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 「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이용계획열람 조회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4.22.자 동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시행하는 숲길 정비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주(쟁점토지의 면적 12,570㎡ 중 편입예정 면적은 4,891.34㎡임)로서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하였거나 쟁점토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여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각각 열거하고 있고,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그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