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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공장부지의 전체 및 분할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 법인 | 2008-06-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3 (2008. 06. 05)

세목

법인

요 지

지방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관련 비사업용 판정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함.

회 신

법인의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당사는 1996년 12월 한국 산업단지로 부터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 공장부지 8,559.1평방미터를 분양받아 건축 후 2000년 4월 28일부터 2001년까지 콘테이너 제조를 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제조와 공장임대업을 병행하다가 2003년부터는 폐사의 사유로 제조를 중단하고 현재까지는 공장임대 사업만을 하고 있음

나.본 공장을 분할 매각하고자 할 경우 비사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다.사실관계(참고 : 토지소유권 이전이 건물 준공보다 늦은 사유는 시화공단부지 공사업체인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준공이 늦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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